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어려워 부서를 폐지하면서 정리해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정당한 정리해고의 절차(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거쳐야만 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부당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2.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기 못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정리해고이지만, 수용하는 경우에는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지만,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미만근무자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귀하의 경우 해고에 대한 구제방법은 결국 부당해고구제신청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3.실업급여문제와 관련해서는 종전직장에서의 퇴직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재신고를 하시면 잔여 실업급여일수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종전회사에서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회사에서의 퇴직이유(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 아니게..제가 또 상담원의 일을 만들어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
>현재 저는 윈~00 이라는 회사에 인테리어 사업부 대리급으로 4월 18일 입사하여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전 윈~을 입사하기전에 임금체불에 의해 전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오늘 2시쯤에 사장님께서 인테리어 사업부의 직원을 한명씩 불러서
>회사의 경영문제로 인하여 인테리어 사업부를 폐지할려고 한다고 얘기하시는게 아니겠습니까...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전 회사의 임금체불에 의해 휘청거리고 열심히 수습하는 저에게 회사의
>결정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그것두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취업을 해서 1달 반 정도 윈~이라는
>회사에서 일한 저에 입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친분관계도 있고해서 저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입장을 이해한다...하지만 저또한 저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해고나 다름없으니
>해고수당..다른 직장을 구하고 새직장에서 임금받을 기간을 고려해서 한달정도의 급여를 해주시면
>안되냐고 부탁을 했더니...왜 그걸 해줘야 하냐는 식으로 나오십니다..
>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건지...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건 어떤 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 정말 돈도 돈이지만...마음이 너무 다쳐...너무 속상합니다...
>
>회사는 사장님 제외하고 5명이 정식 직원으로 있구요..서울 신길동에 있는 회사입니다.
>
>도와주세요...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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