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1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휴가는 수당제도가 아니라 휴가제도이기 때문에 연봉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연봉총액에 연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임금총액 속에 일정수당을 포함키로 하였다는 이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서에서 연봉총액에 제수당을 포함한다고 정하였다면,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월차휴가를 특정근로일(토요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한다고 하시니까, 회사의 격주토요휴무제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합당한 절차와 방법(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회사의 경우는 연봉제입니다.
>연봉 근로계약서에 기본연봉이 있으며 기본연봉은 제수당(각종수당, 법정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월차수당은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남은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봉액에 포함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던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위와같이 명시되어있어 매월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1년 동안 6개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참고로 격주휴무 실시)
>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수 없는건가요?
>연월차 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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