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30 19: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2003년부터 교육부의 기간제교사에 대한 퇴직금방침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익히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한 정보가 없어 확실한 답변이 어렵군요...
가능하시다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eduhope.net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 2001년 2월 부터 2002년 2월 까지 기간제를 당산 중학교에서 했습니다
>
>제가 궁금 한 것은
>
>그때는
>방학을 제외 하고 계약을 했고 2002년 2월은 시간 강사를 했어요
>얼마전  우연 하게 학교 기간제는 방학을 제외하고 연달아 한 것이 1년 이면 퇴직금을 준다고 하더군요
>작년 부터 실행 됬다고 하더라구요^^*
>
>그럼 유효 기간은 3년이 지났지만......
>퇴직금을 신청 하면 받을 수 있나 해서요
>
>답변 기다릴 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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