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은 강제제도입니다.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이상의 수준으로 근로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수준이하로 근로기준을 시행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를 개정하여 주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그 회사에는 주40시간제가 법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 문제는 법에 의해서는 당연적용사업장인데,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은 여전히 44시간 적용사업장이라면 법에 의한 기준(40시간제, 월차휴가폐지, 연차휴가 증가, 생리휴가무급화)과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기준(44시간제, 월차휴가 존속, 연차휴가기존대로,생리휴가유급화)이 각각 충돌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는 법의 정함에 따라 40시간제에 따르고, 월차휴가존속,생리휴가무급화 등은 사규등에 적용되므로 차후 회사에는 막대한 손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3. 참고적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1주40시간제도이지 주5일제도는 아닙니다. 즉 1일근로시간을 6시간40분*6일=1주40시간으로 시행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1일6시간40분*6일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1주4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씁니다.

4. 참고할 만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40시간제는 노사합의로 시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노동부 행정해석 : 2004.06.29, 근로기준과-3256 )
[요지]근로기준법은 강행법률이므로 노사관계당사자가 임의로 동법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동법으로 정하여진 시행시기에 주40시간제를 시행하여야 하나 반드시 주5일근무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주 6일 근무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고, 이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동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용자는 동법 제113조 제1호 등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개정법 시행일 이후라도 종전의 단체협약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동법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한 부분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 ( 노동부 행정해석 : 2004.05.19, 근로기준과-2531 )
[요지] 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노사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동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노사당사자는 단체협약 등에 이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므로 개정법 시행일 이후라도 종전의 단체협약(취업규칙 포함)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동법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한 부분은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임.

5. 이렇듯, 법은 40시간제도인데 회사는 계속 44시간제를 실시하면 향후 노사간에 2005.7.1부터 월차휴가의 처리,생리휴가의 처리,연장근로수당문제 등에 있어 대단한 혼란과 분쟁에 빠지게 될 것이 뻔합니다. 주40시간제의 적용시기는 7월1일부터이므로 지금으로써는 이를 미리 예단 노동부 등에 신고할 수는 없지만, 7월1일부터는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신고를 실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익명으로 사업장의 이름과 주소 등을 공개하면서 노동부의 엄중한 근로감독을 촉구해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번 질문을 통해 저희회사도 2005년 7월 1일 부터 주5일근무제가 가능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만약 주5일근무제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
>사장님의 권한으로 주5일근무를 못하게해도 저희는 아무런힘이 없는건가요?
>
>방금전에.. 동부노동~어딘가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
>(※ 저희회사는 공기업 콜센터를 운영하는 도급업체로써 상담원들은 벌써
>     주5일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사직원20명은 격주근무중)
>
>"주40시간근무를 하고계십니까? 불편한것은 없으시구요??" 문의하시길래..
>
>저희 상사분을 바꿔드렸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좋다고~" 대답을 하시더군요~
>
>(주5일근무한다고 신고만 해놓고 직원들은 나와서 일하고... 법에걸리지 않나요???)
>
>7월부터 시행되는 주5일근무에 대해서 전혀말씀두 없으시고..
>
>가끔저희는 일요일도 나오라고 강제적으로 하면 나와야합니다.(무급)
>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주5일근무를 못하게 한다면.. 주5일근무를 할수있는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
>법에 걸린다거나.. 확인을 한다거나...등등등.. 답변부탁드립니다.
>
>모른다고 해택을 못받는다면 너무 억울할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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