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2021.10.10 23:31

수고하십니다. 현재 주유소 아르바이트 중이고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4대보험은 2020년 6월에 주유소에서 들었습니다.

(입사이후 동료 직원에게 4대보험 주유소에서 들어준다는 이야기를 차후에 듣고 신청하여 4대보험 가입, 입사 면접시 4대보험 이야기 해주지 않았음 )


근무시간은 월~금 18시부터~24시입니다. 시급은 8900원 입니다.


최근 코로나때문인지 단순한 변덕인지 평소에 3명이서 이 시간에 일하던 것을 직원들과 상의없이 22시에 한 명을 퇴근 시켜버리고 사무실과 영업장 내 CCTV를 통하여 지나친 감독, 감시로인하여 근로에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먼저 퇴직한 직원 이야기로는 주유소에서는 4대보험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물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대로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2. 또한 결근없이 명절, 공휴일포함 월~금 18시~24시까지 일 했습니다. 22시 이후에 근로부분에서 야간근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 또한 아무런 이야기 없이 3명이서 해야 하는 근무를 상의, 통보 한 번 없이 22시에 한 명을 퇴근시켜 버려서 근로가 가중이 된 상황입니다. 이를 근거로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과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는 사업주의 의무로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근로기간 주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 청구가능합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야간근로가산해야 합니다. 밤 10시 이후 근로에 대해 별도의 가산율 적용 없이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에 대해 해당 기간 야간근로가산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항은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의 사유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청년지원금 2021.10.19 77
해고·징계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2021.10.19 226
근로시간 일시적으로 3조2교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1 2021.10.19 228
기타 직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비용 청구 1 2021.10.19 392
휴일·휴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2021.10.18 13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2021.10.18 161
휴일·휴가 초단시간근로자에서 일반시급제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연차계산방법 1 2021.10.18 646
해고·징계 말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2021.10.18 143
임금·퇴직금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2021.10.18 302
임금·퇴직금 팀장 승진발령후 급여인상 지연 1 2021.10.18 260
기타 퇴사 후 사대보험 소급신청과 이직확인서에 대하여 1 2021.10.18 1522
근로시간 사업장 행정원입니다. 24시간 당직 / 간호 / 당-비-비-휴 근무형... 1 2021.10.18 457
산업재해 출근중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21.10.18 663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표기되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1 2021.10.18 65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등 관련 문의 1 2021.10.18 116
임금·퇴직금 교대조 변경에 따른 급여보전 방법 문의 1 2021.10.18 282
근로계약 주휴일(일요일) 퇴사시 4대보험 상실일 문의 1 2021.10.18 5247
해고·징계 회사에서 새로온 대표가 합당한 근거없이 나가라고 하고 급여일이... 2021.10.17 336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2 2021.10.17 432
근로계약 시간제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이직확인서 4 2021.10.17 538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