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chi123 2021.10.14 22:04

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얼마전에 기사로 접한 내용이 감단직 승인을 3년이 지나면 갱신해야한다는걸 봤는데요 그렇다면 2018년 공공부문 정규직화한 자회사들은 언제 감단직 재승인 시기가 도래할까요? 그때는 강화된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시찰후에 승인하는걸로 될까요 아니면 예전처럼 그냥 회사가 제출한 서류만가지고 승인해줄까요?

2. 감단직으로 근무중인데 주간 10시간 야간 14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입초근무를 3명이서 돌아가며 근무중이고 공공기관이라 10월까지 벌써 시위가 70건 이상 발생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근무강도가 높아지구요. 야간에는 14시간중 3시간가량 휴게 및 대기근무가 들어가는데 그 외에 시간에는 밤새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야순찰 총 7회정도 돌고있습니다. 야간순찰 4회중 1회는 1시간 가량 걸리는 순찰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감단직 근무자가 입초서면서 일일이 방문객들 어떻게 왔냐 물으면서 장부정리하고 시위 대응하면서 밤샘 근무하는 것이 차후 감단직 재승인시 취소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3. 한건물에 포스트가 1곳 늘어나서 업무가 추가되고 주.야 근무편성표가 달라졌는데 감단직 승인 취소 요건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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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10.20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금년 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년의 감단 승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9월에 걸쳐 행정예고를 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감단 승인을 받기 위한 근로조건의 세부기준과 휴게시설 세부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으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노동강도의 측면이나 겸직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시적 근로가 감시를 주 업무로 하여 피로가 적은 업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때 타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고객을 응대하고 시위등에 대응해야 한다면 감시적 업무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3. 감단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의 변경이 있었다면 승인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uchi123 2021.10.20 14:49작성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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