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와 과장 이 면접을 보았고
연봉3000에 식대별도 로 희망연봉 제시후
과장으로 부터 희망연봉 그대로하고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고
9월말 입사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말을 않했고
일부터 먼저 시작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계속 기다리는중
10월 12일에 9월 급여 몇일치가 입금되었습니다.
예상과 금액차이가나서 급여가 다르다고 말하니,
대표하는말이, 일반적으로 입사하면 어느회사나 3개월 수습이 있다.
80%나 90% 지급하는게 상식이다. 너는 경력이 있어서 90% 지급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입금했다
라고 해서 면접시 수습 말씀 않하셨고, 90%라는 말도 안했다 그리고
저는 경력이고 인수인계받은 제업무 1주일만에 다 혼자 처리하고 있는데 부족한가 라고 했더니
10월부터는 100%지급하는것으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10/14일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했더니, 업무내용을 빈칸으로 두고
연차도 불분명하게 기재해놓았으며 여전히 수습과 90%로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 지각/조퇴시 급여차감, 휴일근무 동의, 포괄임금 등등)
싸인하지 않고, 당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카톡으로 대표한테 말하니
내일까지 하라고 해서 과장한테 업무관련 알려줘야할거 다 알려주고
금일 퇴사하겠다고 하고 퇴사를했습니다.
퇴사후, 14일이내 임금지급 요청을 했는데
10월분이 90%로 입금되거나,
10월분 100%들어오더라도 9월분 급여가 90%니
임금체불 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면접볼 당시 같이 면접관이었던 과장과 저와의 카톡내용에
3000+식대별도 가 정확히 맞고
면접보면서 대표도 메모를했고, 입사 첫날 본인이 대표님께 다시 얘기 했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5인이상 법인이고 별도 취업규칙 없으며,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수습근로자에 대해 구두상으로 약정한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휴대전화 메신저 상 기존 근로조건을 입증하여 연간임금총액 3000만원+월 식대를 기준으로 하여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계속하여 귀하가 동의한 바 없는 수습근로계약기간 설정과 임금감액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