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조 2021.10.16 00:28

대표 와 과장 이 면접을 보았고

연봉3000에 식대별도 로 희망연봉 제시후

과장으로 부터 희망연봉 그대로하고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고

9월말 입사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말을 않했고

일부터 먼저 시작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계속 기다리는중

10월 12일에 9월 급여 몇일치가 입금되었습니다.

예상과 금액차이가나서 급여가 다르다고 말하니,

대표하는말이, 일반적으로 입사하면 어느회사나 3개월 수습이 있다.

80%나 90% 지급하는게 상식이다. 너는 경력이 있어서 90% 지급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입금했다

라고 해서 면접시 수습 말씀 않하셨고, 90%라는 말도 안했다 그리고

저는 경력이고 인수인계받은  제업무 1주일만에 다 혼자 처리하고 있는데 부족한가 라고 했더니

10월부터는 100%지급하는것으로 하겠다고 하더군요.

 

10/14일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했더니, 업무내용을 빈칸으로 두고

연차도 불분명하게 기재해놓았으며 여전히 수습과 90%로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 지각/조퇴시 급여차감, 휴일근무 동의, 포괄임금 등등)

싸인하지 않고, 당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카톡으로 대표한테 말하니

내일까지 하라고 해서 과장한테 업무관련 알려줘야할거 다 알려주고

금일 퇴사하겠다고 하고 퇴사를했습니다.

 

퇴사후, 14일이내 임금지급 요청을 했는데

10월분이 90%로 입금되거나,

10월분  100%들어오더라도 9월분 급여가 90%니

임금체불 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면접볼 당시 같이 면접관이었던 과장과 저와의 카톡내용에

3000+식대별도 가 정확히 맞고

면접보면서 대표도 메모를했고, 입사 첫날 본인이 대표님께 다시 얘기 했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5인이상  법인이고  별도 취업규칙 없으며,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9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수습근로자에 대해 구두상으로 약정한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휴대전화 메신저 상 기존 근로조건을 입증하여 연간임금총액 3000만원+월 식대를 기준으로 하여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계속하여 귀하가 동의한 바 없는 수습근로계약기간 설정과 임금감액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 1 2021.10.21 249
직장갑질 20분 단위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라는 회사, 갑질 신고 대상인가요?! 1 2021.10.21 3329
임금·퇴직금 팀장 발령이후. 급여인상이 지연 내규에따른 지급가능 여부 문의 1 2021.10.21 146
임금·퇴직금 주재원 퇴직금 지급 이슈 1 2021.10.21 1130
근로계약 사직서 수리 안해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21.10.21 410
비정규직 계약직 정규직전환 1 2021.10.21 251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 1 2021.10.21 158
여성 "급"저는 21년차 여사원입니다.(남녀 승진차별-실업급... 2 2021.10.21 632
해고·징계 이중징계 여부 1 2021.10.21 226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계산 1 2021.10.21 215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1.10.21 173
기타 회사가 형사고소 한다는데요 1 2021.10.20 627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의 식대 정의 1 2021.10.20 545
임금·퇴직금 연봉 하향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0 536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 문의 2021.10.20 31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2021.10.20 327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2021.10.20 4018
근로계약 4일 근무 당일 해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2 2021.10.20 1246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7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025
Board Pagination Prev 1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