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늉융 2021.10.18 17:05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에서 시급제근로자로 계약이 전환된 경우

연차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입사년도 2020년 11월 2일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기간 20년 11월 2일~ 21년 2월 1일

시급제근로자로 근무기간 21년 2월 2일~ 현재직중

 

이상황에서는 연차발생일이 21년 2월부터 1달 만근시 월차가 1개씩 부여되고

22년도 2월1일이 된경우 1년만기근로자 15개 추가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연차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지 막막해서요...

 

+추가문의)) 퇴직금 계산할때도 중도에 시급제로 전환되었으니

초단시간으로 근무했던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해서

퇴직금 정산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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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고, 연차 유급 휴가와 관련해서는 계속근로 연수 1년간 전체에 대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하고 있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바뀐 시점(21년 2월 2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질문의 내용처럼 21년 2월부터 매달 개근시 각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2년 2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역시 21년 2월을 기산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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