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은연차가 있음에도 연차 사용X , 수술로인한 병가를 일주일정도 사용하고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퇴사시 남은 연차를 병가사용한 일수로 대체? 차감?이 가능한가요?
병가시 유급휴가로 급여 차감 없었습니다.
ex. 퇴사직전 남은연차수 7일
기존에 병가로 7일 사용 / 병가제도가 명확하게 있지 않았고 , 급여부분은 차감없이 지급
퇴사 때 기존병가7일을 남은 연차7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은연차가 있음에도 연차 사용X , 수술로인한 병가를 일주일정도 사용하고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퇴사시 남은 연차를 병가사용한 일수로 대체? 차감?이 가능한가요?
병가시 유급휴가로 급여 차감 없었습니다.
ex. 퇴사직전 남은연차수 7일
기존에 병가로 7일 사용 / 병가제도가 명확하게 있지 않았고 , 급여부분은 차감없이 지급
퇴사 때 기존병가7일을 남은 연차7일로 대체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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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일 1 | 2021.10.26 | 112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일 1 | 2021.10.26 | 303 | |
근로계약 | 퇴직후 근무일 조정? 1 | 2021.10.26 | 185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성과급 일부에게만 비밀로 지급했습니다. 2 | 2021.10.25 | 781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 1 | 2021.10.25 | 190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25 | 13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10.25 | 1015 | |
근로계약 | 퇴직연금 DC형의 중도인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25 | 411 | |
비정규직 | 년차수당 1 | 2021.10.25 | 231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 2021.10.25 | 502 | |
근로계약 | 계약조건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21.10.25 | 488 | |
산업재해 | 산재승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 2021.10.25 | 207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입니다. 1 | 2021.10.25 | 96 | |
임금·퇴직금 |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4 | 1328 | |
노동조합 | 지부위원장임기 1 | 2021.10.23 | 233 | |
근로계약 | 실업급여인정 질문드려요 ㅠㅠ 1 | 2021.10.23 | 198 | |
임금·퇴직금 | 심야근로 수당 및 임금협정서 1 | 2021.10.23 | 44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질문있습니다. 3 | 2021.10.23 | 33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0.23 | 201 | |
근로시간 | 격일제 경비근무자(감시단속직)의 일 최소 휴게시간 1 | 2021.10.23 | 19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승인을 받아 정당한 사유로 유급병가를 사용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로서는 유급의 병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연차휴가수당을 못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