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1 1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중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어렵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회사의 본래 월급날이 매달 10일인데, 3월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이 4월10에 지급되어야 정상이지만, 월급전액이 5월10일까지 지급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라면 위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또다른 경우는 귀하의 무단결근이 3일정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된 것이므로 이러한 퇴직사유로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7일이상의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있는 사유에 의한 해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7일이내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있는 사유에 의한 해고'로 고용안정센터 내부지침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측과 협의하여 편리한 내용으로 퇴직사유를 잡으시면 될 것같고...비록 현재회사에서 180일이상 계속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는 현재회사에의 신고와 함께 종전회사에서도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월8일입사해서 5월13일쯤 해고가 되었다고 해야겠군요~
>
>3일간 나가지 않았기 떄문입니다.
>
>1월에 입사하면서 부터 제떄 월급을 준적이 없습니다.
>
>5일날 준다면 10일날 주고 10일날 준다고 하고 15일날 주고 항상 이런식이었습니다.
>
>그러다가 4월에 들어서는 월급이 완전 한달로 미루어 지었습니다.
>
>공장장의 말이 5월달부터는 10일날 주고 하면서 월급을 다시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
>허나 그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
>10날 출근하니 월급에 대해서는 일절 아무말도 하지않고 주지 않는것이었습니다.
>
>거기에 도저히 믿음이 안가는 회사라서 회사를 무작정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5월16일 기존 일하는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
>허나 전 퇴사한직원이기에 월급이 좀 더 늦어진다고 하더군요~~
>
>실업급여는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
>이 회사전에 고용보험든것까지 포함하면 6개월은 훨씬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여?
>
>마지막 월급은 50일치정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처음 계약과 달리 지금 와서 월급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2005.05.23 742
☞처음 계약과 달리 지금 와서 월급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2005.05.24 549
☞처음 계약과 달리 지금 와서 월급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2005.05.23 608
계약직으로 고용된지 5년 정규사원으로 전환문의 2005.05.23 616
☞계약직으로 고용된지 5년 정규사원으로 전환문의 2005.05.24 617
근로계약관련 질문입니다. 2005.05.23 634
☞근로계약관련 질문입니다. 2005.05.24 620
주5일제를 앞두고... 2005.05.23 658
☞주5일제를 앞두고... (일급제근로자의 임금보전) 2005.05.24 1136
미지급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긴급!! 2005.05.23 617
☞미지급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긴급!! 2005.05.24 609
주5일제(40시간제) 실시와 관련 토요 유무급에 대하여 2005.05.23 759
☞주5일제(40시간제) 실시와 관련 토요 유무급에 대하여 2005.05.24 713
몇일 일한 급여을 받을 수 있나해서요..?? 2005.05.23 1379
☞몇일 일한 급여을 받을 수 있나해서요..?? 2005.05.24 1042
실업급여를 얼마동안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2005.05.23 1242
☞실업급여를 얼마동안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2005.05.24 1718
재계약회사가 다를 경우 (정산이후)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지요? 2005.05.23 890
☞재계약회사가 다를 경우 (정산이후)퇴직금은? (사업의 일부양도... 2005.05.24 1858
갑작스런 해고 통보 2005.05.23 610
Board Pagination Prev 1 ... 3340 3341 3342 3343 3344 3345 3346 3347 3348 334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