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계약'의 효력여부에 대해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본래 실질적인 퇴직후에 발생,지급되는 것이 원칙인데, 퇴직금중간정산제도(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이용하여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형태로 연봉제를 실시하는 편법적인 활용이 많이 있는바, 이부분에 대해 법원에서는 중간정산이 정상적으로만 이루어졌다면(근로자의 중간정산신청의 절차가 원리원칙대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하지만 중간정산이 단지 실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편법적으로 활용되었다면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러한 완고한 태도와 달리 노동부에서는 다소 여유(?)있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퇴직금은 가급적 연봉총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연봉제 실시하는 경우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는 대법원의 해석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저희 회사의 경우는 연봉계약서에 1년의 퇴직금이 명시되어있는데요...매월 12월 중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퇴직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건가요?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계약'의 효력여부에 대해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본래 실질적인 퇴직후에 발생,지급되는 것이 원칙인데, 퇴직금중간정산제도(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이용하여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형태로 연봉제를 실시하는 편법적인 활용이 많이 있는바, 이부분에 대해 법원에서는 중간정산이 정상적으로만 이루어졌다면(근로자의 중간정산신청의 절차가 원리원칙대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하지만 중간정산이 단지 실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편법적으로 활용되었다면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러한 완고한 태도와 달리 노동부에서는 다소 여유(?)있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퇴직금은 가급적 연봉총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연봉제 실시하는 경우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는 대법원의 해석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저희 회사의 경우는 연봉계약서에 1년의 퇴직금이 명시되어있는데요...매월 12월 중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퇴직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