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20년 2월 26일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할때 (연차휴가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날짜가 총 26일로 하는 건가요?
입사일 2020년 2월 26일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할때 (연차휴가미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날짜가 총 26일로 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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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 기준 연차일수 1 | 2021.10.14 | 240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 시 급여 보전 1 | 2021.10.14 | 1268 | |
산업재해 | 승인받은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공상처리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 2021.10.14 | 3592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계산 1 | 2021.10.14 | 292 | |
근로계약 | 1년씩 재계약 관련 1 | 2021.10.14 | 540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제수당 계산기간 1 | 2021.10.14 | 830 | |
휴일·휴가 | 연차비 지급 기간 1 | 2021.10.14 | 852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3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4 | 216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358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 2021.10.14 | 1181 | |
기타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10.14 | 448 | |
근로시간 | 포괄임금과 주52시간 관련 문의 1 | 2021.10.13 | 247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사+계약직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1.10.13 | 1727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제 근로자 주말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 근무시... 1 | 2021.10.13 | 4802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 2021.10.13 | 336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21.10.13 | 9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 2021.10.13 | 494 | |
휴일·휴가 | 휴관 무급휴일 1 | 2021.10.13 | 179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근무자 근무시간 2 | 2021.10.13 | 81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후 1년이 경과하였다면 총 26개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