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급여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 2회 8시간 근무자입니다.
이번주에 주 3회 2일 9시간 1일 6시간 근무를 하여 총 1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지만 주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일하신 2일 1시간과 1일 6시간은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단시간근로자 급여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 2회 8시간 근무자입니다.
이번주에 주 3회 2일 9시간 1일 6시간 근무를 하여 총 1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지만 주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일하신 2일 1시간과 1일 6시간은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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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 시 급여 보전 1 | 2021.10.14 | 1268 | |
산업재해 | 승인받은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공상처리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 2021.10.14 | 3589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계산 1 | 2021.10.14 | 292 | |
근로계약 | 1년씩 재계약 관련 1 | 2021.10.14 | 540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제수당 계산기간 1 | 2021.10.14 | 830 | |
휴일·휴가 | 연차비 지급 기간 1 | 2021.10.14 | 852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3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4 | 216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358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 2021.10.14 | 1181 | |
기타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10.14 | 448 | |
근로시간 | 포괄임금과 주52시간 관련 문의 1 | 2021.10.13 | 247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사+계약직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1.10.13 | 1727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제 근로자 주말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 근무시... 1 | 2021.10.13 | 4802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 2021.10.13 | 335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21.10.13 | 9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 2021.10.13 | 494 | |
휴일·휴가 | 휴관 무급휴일 1 | 2021.10.13 | 179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근무자 근무시간 2 | 2021.10.13 | 816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 2021.10.13 | 3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주 2회 8시간 근무라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