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짓떼로 2021.09.27 19:20

교대근무자(주/야) 퇴사 시 연차소진에 관해 궁금합니다.

입사 1년 후 연차 15개 발생되었습니다.

퇴사 시 연차 15개 소진 후 퇴사해야되는데 주말포함해서 15개 사용인가요? 아니면 월요일 ~ 금요일까지 연차사용입니까?
 

ex) 연차 15개

1. 주말포함해서 10월1일 ~ 15일까지 인가요?

2. 주말제외 한 10월 1일 ~ 10월 21일까지 인가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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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등 휴가라는 것은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에 휴가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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