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주/야) 퇴사 시 연차소진에 관해 궁금합니다.
입사 1년 후 연차 15개 발생되었습니다.
퇴사 시 연차 15개 소진 후 퇴사해야되는데 주말포함해서 15개 사용인가요? 아니면 월요일 ~ 금요일까지 연차사용입니까?
ex) 연차 15개
1. 주말포함해서 10월1일 ~ 15일까지 인가요?
2. 주말제외 한 10월 1일 ~ 10월 21일까지 인가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교대근무자(주/야) 퇴사 시 연차소진에 관해 궁금합니다.
입사 1년 후 연차 15개 발생되었습니다.
퇴사 시 연차 15개 소진 후 퇴사해야되는데 주말포함해서 15개 사용인가요? 아니면 월요일 ~ 금요일까지 연차사용입니까?
ex) 연차 15개
1. 주말포함해서 10월1일 ~ 15일까지 인가요?
2. 주말제외 한 10월 1일 ~ 10월 21일까지 인가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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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 시 급여 보전 1 | 2021.10.14 | 1268 | |
산업재해 | 승인받은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공상처리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 2021.10.14 | 3589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계산 1 | 2021.10.14 | 292 | |
근로계약 | 1년씩 재계약 관련 1 | 2021.10.14 | 540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제수당 계산기간 1 | 2021.10.14 | 830 | |
휴일·휴가 | 연차비 지급 기간 1 | 2021.10.14 | 852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3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4 | 216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358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 2021.10.14 | 1181 | |
기타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10.14 | 448 | |
근로시간 | 포괄임금과 주52시간 관련 문의 1 | 2021.10.13 | 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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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 2021.10.13 | 3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등 휴가라는 것은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에 휴가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