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유지관리 업무 부서에서 당직근무를 돌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일~금 까지 당직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1인이 주간근무를 하고 퇴근합니다.

토요일 근무자는 평일중 1일 대체 휴무가 발생합니다.

평일 주간 근무시간은 07시~16시 까지이며 당직근무는 익일 07시까지 입니다.

월 07시~익일07시(2시간 휴식), 화요일 휴무, 수요일 대체휴무, 목요일 07시~16시(1시간 휴식), 금요일  07시~익일07시(2시간 휴식), 토요일 07시~11시,

일요일 휴무로 가정했을때  월요일 당직자가 금요일 당직근무를 하고 토요일 주간근무를 하면 주52시간 근무에 위배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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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05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 당직근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다만,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2) 당직근무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일・숙직(또는 당직)근로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근로로 본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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