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돌이 2021.09.28 15:21

 안녕하세요.

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중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부여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에

월 9:00-21:00(11시간)

화 9:00-21:00(11시간)

수 9:00-21:00(11시간)

목 9:00-21:00(11시간)

금 9:00-18:00(8시간) 으로 총 52시간 근무일정인데 만약 월요일에 연장근로 2시간을 해서 23:00까지 근무를 한 경우, 23시~화요일 9시까지 11시간이 되지 않아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장근로는 제외하고 소정근무 간의 간격이 11시간 이상이면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자라면 연장근로는 다음날 소정근무시작시간이 9시라면 11시간 전인 22시까지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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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1조의2 2항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외에는 근무일 종료 후부터 다음 근무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여도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51조의2 2항은 지켜야 하므로 연장근로가 끝난 근무종료 시간을 기준으로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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