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조 2교대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주중에 비번이 되어 2일간 휴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말(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에 근무를 하게되었다면 주말(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 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조 2교대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주중에 비번이 되어 2일간 휴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말(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에 근무를 하게되었다면 주말(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 근무에 대해서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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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여부 1 | 2021.10.20 | 14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0 | 162 | |
기타 | 법인차량 무면허 사고 책임관련 상담합니다. 1 | 2021.10.20 | 1035 | |
임금·퇴직금 | 총무팀의 실수로 과지급된 급여 알려주세요 ㅜ 1 | 2021.10.19 | 1019 | |
근로계약 |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 2021.10.19 | 2904 | |
휴일·휴가 | 대처휴무질문 1 | 2021.10.19 | 120 | |
휴일·휴가 | 대처휴무질문 1 | 2021.10.19 | 8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21.10.19 | 41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 2021.10.19 | 890 | |
근로시간 | 근무지 변경 등 1 | 2021.10.19 | 223 | |
해고·징계 |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 2021.10.19 | 106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1 | 2021.10.19 | 221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아닌데 프리랜서계약서 써주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1.10.19 | 1864 | |
근로시간 | 일근자 시간외 근무시간 계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9 | 25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2 | 2021.10.19 | 431 | |
직장갑질 | 권위이용해서 자기보다 일 많이 시키는데 1 | 2021.10.19 | 116 | |
기타 | 청년지원금 | 2021.10.19 | 81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 2021.10.19 | 230 | |
근로시간 | 일시적으로 3조2교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1 | 2021.10.19 | 236 | |
기타 | 직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비용 청구 1 | 2021.10.19 | 3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교대근무자가 근로제공일에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겹칠 경우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 것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