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입사 ~2021년 7월 퇴사 후 (자발적 퇴사)
2021년 8월 중순에 계약직 1개월 반 (주 3일만 근무조건) 하고 9월 말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자진퇴사후 계약직 근무를 1개월 하였지만, 주당 3일만 근무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직 1개월 근무를 하였지만 주 3일씩만 근무 했는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만약에 안된다면 계약직으로 다시 몇 개월 근무(주5일 근무일 경우)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15년 입사 ~2021년 7월 퇴사 후 (자발적 퇴사)
2021년 8월 중순에 계약직 1개월 반 (주 3일만 근무조건) 하고 9월 말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자진퇴사후 계약직 근무를 1개월 하였지만, 주당 3일만 근무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직 1개월 근무를 하였지만 주 3일씩만 근무 했는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만약에 안된다면 계약직으로 다시 몇 개월 근무(주5일 근무일 경우)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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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여부 1 | 2021.10.20 | 14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0 | 162 | |
기타 | 법인차량 무면허 사고 책임관련 상담합니다. 1 | 2021.10.20 | 1035 | |
임금·퇴직금 | 총무팀의 실수로 과지급된 급여 알려주세요 ㅜ 1 | 2021.10.19 | 1019 | |
근로계약 |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 2021.10.19 | 2904 | |
휴일·휴가 | 대처휴무질문 1 | 2021.10.19 | 120 | |
휴일·휴가 | 대처휴무질문 1 | 2021.10.19 | 8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21.10.19 | 41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 2021.10.19 | 890 | |
근로시간 | 근무지 변경 등 1 | 2021.10.19 | 223 | |
해고·징계 |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 2021.10.19 | 106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1 | 2021.10.19 | 221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아닌데 프리랜서계약서 써주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1.10.19 | 18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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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2 | 2021.10.19 | 431 | |
직장갑질 | 권위이용해서 자기보다 일 많이 시키는데 1 | 2021.10.19 | 116 | |
기타 | 청년지원금 | 2021.10.19 | 81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에 해고수당 해당하나요? 1 | 2021.10.19 | 230 | |
근로시간 | 일시적으로 3조2교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1 | 2021.10.19 | 236 | |
기타 | 직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비용 청구 1 | 2021.10.19 | 3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약직 근로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