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hi777 2021.10.14 16:02

기존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 시, 실근로시간과 연장&야간 시간 중 어떤 시간을 보전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주간 : 08:00 ~ 20:00 야간 20:00 ~ 08:00

 

3조2교대 : 주주야야휴휴 (12시간씩)

실 : (12시간 x 4일) x365/6/12 = 243시간

연장 : (4시간x4일)x365/6/12 = 81.1 x 0.5 = 40.5시간

야간 : (8시간x2일)x365/6/12 = 81.1x0.5 = 40.5시간

 

4조2교대 주4휴4야4휴4 (12시간씩)

실 : (12시간x8일)x365/16/12 = 182.5

연장 : (4시간x8시간)x365/16/12 = 60.8시간x0.5 = 30.4시간

야간 : (8시간x4일)x365/16/12 = 60.8시간 x 0.5 = 30.4시간

 

실 근로시간은 60.5시간 차이

연장수당은 총 40.5시간 차이 입니다.

 

기본급을 보전할 때, 연장수당인 40.5시간을 보전해주면 되는게 맞는건가요?

예시) 기본급 1,822,480 / 시급 8,720원

3조2교대 : 1,822,480 + (8,720 + 162시간) = 3,235,120

4조2교대 : 1,822,480 + (8,720 + 121시간) = 2,882,832

약 11% 하락하는걸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실 근로시간 차이 60.5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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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0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이 아닌 이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임금보전 의무는 명시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임금보전 수준을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물론 통상임금을 저하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하나 연장근로 등의 경우는 당사자 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하므로 일방이 거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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