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2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연은 취업사기라기 보다는 약속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근로시간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위로금 등은 청구하기가 어렵고, 연장근로,야간근로등에 따른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월1일부로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 의료보험도 안나오고 해서 문의를했더니 회사경영방침상  용역으로 넘긴다고 하더군요
>
>대신에 입사조건과 동일하게 해준다고 하여서 그냥 가만히 잇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넘어간지가 1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소식이 없는것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도 안하고 근무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2명이서 일근을 하다가 건물이 정식으로 오픈되면 3명이 3교대로 근무를한다고 하엿습니다
>그런데 오픈도 하기전에 2명이서 24시간 맞교대로 근무를서라고합니다
>하기싫으면 그만두라고 하구요!!
>인원보충도 없이 2명이 일근을하다가 24시간 맞교대를하라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더욱이 한명이 3일짜리 예비군훈련을 갔습니다
>인원보충도 안해주어서 혼자서 하루 24시간 근무를 3일+반나절을 했습니다
>총84시간을 주간+야간 풀로 근무를 서라고 해서 근무를섰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무서기 싫으면 그만 두라고만 하고...
>
>여직것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도 해결이 안되어서 지역으료보험과 지역국민연금이 날라왓습니다
>직장은 뻔히다니는데 ......
>아무레도 나가라고 저희를 괴롭히는것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
>더이상은 이 직장에 다니는건 말도 안되고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런지요?
>꼭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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