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2 18: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보아, 방문상담,전화상담의 기억이 납니다.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측의 위법행위(결혼을 이유로한 사직권고-해고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직권고에 해당합니다.)에 대한 불응에 따른 보복성의 인사명령(전보발령 등)인 경우라면, 굳이 그러한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회사의 정상적인 인사발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명령불복종,근무지이탈 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해고의 사유가 되지만 회사의 정상적이지 않는 인사발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정당한 자위권의 행사로 보아 그것을 '명령불복종이나 근무지이탈'로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2. 이미 귀하가 회사의 부당인사(결혼을 이유로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대해 이미 정당한 법적권리를 합당한 방법을 통해 주장하였고(노동부 진정), 회사의 인사명령이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따른 보복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만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의 부당한 전보명령을 굳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인터넷상에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즉, 부당전보에 따른 출근거부는 '근무지이탈이나 명령불복종'이 아닙니다만, 회사의 전보조치가 비록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자구적 차원이상의 방법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부당한 인사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외에 제3의 방법으로 회사를 음해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또다른 징계대상행위에 해당하여 차후 귀하가 역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대법원판례)
무효인 전보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1995.05.09 대법 93다51263)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해도 당하기 까지 사측에 그만둘 형편도 아니고, 그만둘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혔지만
>결국엔 해고통보 받고 후임자까지 뽑았습니다.
>(대신 한달분 급여를 더 주겠다더군요. 30일 전에 해고통보 했으니 당연히 한달분은 받을 수 있는
>몫인데도 회사는 굉장히 생색을 내며.........)
>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맘대로 하라는 식이었기에, 회사의 잘못에 이대로 못 물러난다 싶어 노동부에
>진정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발송한 날 오후에 사측과 면담이 있었고,  진정서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렸습니다.
>
>사측에서 다시 협상안을 제시하더군요.
>1.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자
>2.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해고통보 철회 하겠다. 결혼 한 후에도 계속 회사 다녀라.(빈정거리는 투로)
>   그런데 다음 일은 장담 못하겠다.  그러더군요.
>   (해고 통보 해놓고, 불리해 지니까 바로 철회하겠다니요? 장난하는겁니까???? ㅜ.ㅜ)
>   (그리고 이 경우, 제가 다른곳으로의 발령 같은게 아닌 현재 제 자리에서의 계속적인 근무를
>    조건으로을 내세울 수 있나요?)
>
>예전에 사측과의 면담에서 저를 자를때 대구나 부산 사무소 발령등 더 살벌한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말을 대표이사가 했고(녹취한거 있습니다), 현재의 더 다니라는 협상안도 그 후의 일은 장담 못하겠다
>위협하고 있는데, 이말이 결국엔 지금 노동부에 가는건 회사가 불리하니까 해고 철회 한다음에
>어떻게든 니가 알아서 관두게 만들겠단 말이지요.
>
>제가 궁금한건, 이 경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철회하고 저를 다시 받아들인 후, 이상한 부서로 발령을
>내면 저는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것인지요? (구제받으 방법이 없나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거야 어떻게든 견딜 수 있겠지만, 인천 등 지방으로 발령을 내면
>저는 도저히 다닐수 없어 스스로 관둘 수 밖에 없으니까요.
>
>(그리고 저는 정말 억울하기 때문에 협의고 뭐고 다 안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낸다음에 청와대 등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제 실명과 회사명을 거론하며 있는 사실 그대로 나열하는 방법등을 썼을 경우
>법에 위반되는 행동인가요? 정말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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