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 노동자들도 그렇지만 유독 남편분의 회사는 심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1주의 최장가능한 근로시간은 56시간입니다.
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 40시간+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연장가능한 연장근로시간 16시간이고, 주44시간사업장의 경우 44시간+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연장가능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1주 5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그것이 비록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되는 것이라도 법적으로 위법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시간위반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단, 근로자는 형사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내용도 필요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역할은 근로기준법보다 나은 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쟁취하는 역할보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적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감시하는 역할이 보다 크기 때문인데.... 근로자 개별이 회사라는 거대한 조직에 맞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대항하며,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남편은 대기업 계열사에 근무합니다.
>
>처음 입사할 때 소속은 대기업이었는데, 작년쯤 계열로 법인을 분리하더라구요.
>
>지금 점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
>점장이라고 해서 좋은것은 직책수당이라고 10만원 더 받는 것 뿐이에요.
>
>근데, 허구헌날 불러냅니다.
>
>휴일에도 미팅있다 그러면 또 가야합니다.
>
>한달에 1~2회정도는 휴무일에 불려나가서 점장 극기훈력이니, 체력단련회니... 해야 하구요,
>
>근무시간표상에는 버젓이 2시출근, 23시 퇴근으로 되어 있어도 항상 12시전후 출근, 24시 이후 퇴근이고요,   늦으면 새벽 2시 이후 퇴근하는 날도 한달에 3번정도는 됩니다.
>
>국경일이나 빨간날은 11시에 출근해도 윗사람한테 욕먹습니다.  그런날은 아침 8~9시 부터 나와 근무하라는 식으로요..  
>
>또 어떤날은 오전9시30분부터 점장 미팅을 하고, 미팅이 끝나면 또 매장가서 밤 12시 이후까지 근무하구요..
>
>주5일제가 되면서 가끔 한주에 휴무하루랑 반일근무2일로 시간표가 짜지면,
>
>반일근무때도 저녁 5시부터 근무하니까 밤 12시에 끝나면 7시간 이상은 기본이죠.
>
>중식 시간두요..  바쁠때는 먹지도 못하고 평상시에 밥 먹는 시간이래봐야 30분 안팎에 모든걸 해결하고 다시 매장에 복귀해야 합니다.
>
>도대체 이 회사가 사람을 얼마나 일을 시키나 싶어.. 지난달은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 봤어요.
>
>지난달 총 근무시간을 따져보니 240시간 30분.. (휴일날 극기훈련 13시간 포함, 점장미팅시간 포함)
>
>그중에 밤 12시 이후 퇴근이 16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근수당은 4만원정도이고 따로 교통비라든가 차량유지비가 지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정액으로 33만원정도 됩니다.(기본급, 직위,직책수당 합해서 88만원정도됩니다)
>
>주5일근무이니까, 지난달에 20일을 근무했다손치면, 하루 12시간을 근무한 꼴이더라구요.
>
>밥먹는 시간 30분 빼면, 하루 11시간 30분 근무.
>
>혹시 매장에 클레임이라도 발생되면 휴무일 박탈도 합니다.
>
>이런 상황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참, 한주에도 오픈,마감 근무가 들쭉날쭉합니다.
>
>시간표상 오픈근무시간은 9시에서 6시. 마감근무시간은 2시에서 11시지만,
>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오픈- 8시30분에서 7시.  마감 12시에서 밤 12시 30분 사이에 이뤄집니다.
>
>만약 마감근무 중 행사준비로 퇴근이 2시경이라면 집에 와서 밥먹고 씻고 자면 빨라도 4시입니다.
>그럼에도 다음날 오픈이면 아침 7시 30분이면 또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왕왕 이런일이
>발생됩니다.
>
>본사에서는 시간표상 근무시간만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는것 같아요.
>연장근로수당은 무조건 1년 12달 똑같은 금액 지급됩니다.
>
>급여는 둘째치고라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
>하루에 12시간씩이나 일을 시키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또한 적절치 못하면서도, 일을 더 하라고 다그치는 것은 정말이지...
>
>내일 어버이날이라고. 신랑은 또 아침9시까지 매장에 가야한다고 하네요.
>이런날은 또 오픈하면 난리납니다. 점장이 책임감도 없다면서 이런날은 꼭 마감을 하라는데 그럼 결국은
>종일 풀근무를 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
>인체리듬에 맞춰 제시간에 밥 한끼 먹기 힘든 회사에 근무하는 신랑..
>
>입사 후 눈 주위에 심한 다크써클이 생기고 나날이 여위어 가는 신랑을 보기도 힘들구,
>
>저나 아이들 역시 남편과 아빠가 너무도 정말정말 너무도 그립습니다.
>
>벌써 5년째 이런일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이 시점에 나와서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
>참, 예비군 훈련같은것도 해당일에 휴무를 신청하던지, 아니면 반일근무등 근무시간에 영향을 주면 안되니 이것도 참 억지스럽습니다.
>
>
>
>회사에 미운털 박혀서 모함을 당하고 사직한 사람도 여럿이에요.
>
>미운털 안박힐려면 알아서 기라는 식입니다.
>
>어떻게 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지금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려고 해도 신원을 밝혀야 한데서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
>신원밝혔다가 나중에 다른 일로 또 모함해서 퇴사시키면 저희 가족을 어쩌겠습니까.
>
>
>구체적인 방법 좀 제시 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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