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요양시설이고 30일 (31일 동안 가동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휴일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상시근로자수 계산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산 할때 출근한 근로자수를 더하는 지 아니면 전체 근로자수를 더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휴무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요양시설이고 30일 (31일 동안 가동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휴일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상시근로자수 계산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산 할때 출근한 근로자수를 더하는 지 아니면 전체 근로자수를 더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휴무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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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감단직 문의 2 | 2021.10.14 | 1516 | |
근로계약 |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드려요 1 | 2021.10.14 | 4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 2021.10.14 | 395 | |
임금·퇴직금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차휴가 1 | 2021.10.14 | 120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 2021.10.14 | 164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타회사 업무 지시 1 | 2021.10.14 | 618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1722 | |
근로계약 | 입사 후 퇴사 관련 | 2021.10.14 | 865 | |
휴일·휴가 | 퇴사 기준 연차일수 1 | 2021.10.14 | 240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 시 급여 보전 1 | 2021.10.14 | 1269 | |
산업재해 | 승인받은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공상처리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 2021.10.14 | 3608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계산 1 | 2021.10.14 | 295 | |
근로계약 | 1년씩 재계약 관련 1 | 2021.10.14 | 548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제수당 계산기간 1 | 2021.10.14 | 835 | |
휴일·휴가 | 연차비 지급 기간 1 | 2021.10.14 | 852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3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4 | 216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358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 2021.10.14 | 1187 | |
기타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10.14 | 4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므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고용되어 있으면 포함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99도1243, 선고일자 : 2000-03-14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