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수 2021.10.06 22:09

안녕하세요~ 제가 2010년 11월 15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 입사하고 바로  월급부터 월급에 연차를

넣어주더라고요~ 이게 2013년도 12월까지요  3년 2개월동안 38번..

그러고 2014년 1월부터는 월급에 연차를 넣지않고 12월급여에... 제가 휴가로 쓴연차를 제하고 

넣어줬어요.. ~  2020년 12월까지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거 선지급이라고 합니다 ~

제가보기엔 선지급이 아닌거같아서요.. 

월급에 넣어준거는.. 제가 1년일하고 15개 생긴연차를 월급에 넣었다고생각하고 .. 2014년부터는..

월급에 안주고  연마다 줬는데 .. 제연차는 11월 이후에 생기는거아닌가요? 그 연차가 12월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회사에서는 선지급이라고하고 요번 월급에 공제하고 입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2021년 9월까지 일한건 연차가 따로없는건가요?  제가 9월24일까

일했습니다.. 총 10년 9개월정도 한거같네요..     9개월일한거에 대한 연차는 따로없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irp에 연마다 입금이 됬는데.. 이것도 6월달에 입금해주더구요.. 그럼  몇달

더일한것도 퇴직금에 더 넣어주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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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월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연차휴가를 계산해보시고 실제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갯수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입니다.

    2) 퇴직금의 경우 연차휴가와 달리 근로일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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