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꿍 2021.10.07 10:29

저희는 주 5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10월8일 금요일까지 근무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10월11일은 대체휴일입니다.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0월 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10.9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감단직 문의 2 2021.10.14 1516
근로계약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드려요 1 2021.10.14 4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2021.10.14 395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차휴가 1 2021.10.14 1204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2021.10.14 164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타회사 업무 지시 1 2021.10.14 618
근로시간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1.10.14 1722
근로계약 입사 후 퇴사 관련 2021.10.14 865
휴일·휴가 퇴사 기준 연차일수 1 2021.10.14 240
임금·퇴직금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 시 급여 보전 1 2021.10.14 1269
산업재해 승인받은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공상처리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21.10.14 360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임금계산 1 2021.10.14 295
근로계약 1년씩 재계약 관련 1 2021.10.14 548
임금·퇴직금 임금 및 제수당 계산기간 1 2021.10.14 835
휴일·휴가 연차비 지급 기간 1 2021.10.14 852
휴일·휴가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2021.10.14 438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10.14 216
근로시간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1.10.14 358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2021.10.14 1187
기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2021.10.14 448
Board Pagination Prev 1 ...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