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주 5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10월8일 금요일까지 근무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10월11일은 대체휴일입니다.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저희는 주 5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10월8일 금요일까지 근무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10월11일은 대체휴일입니다.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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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감단직 문의 2 | 2021.10.14 | 1516 | |
근로계약 |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드려요 1 | 2021.10.14 | 4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미지급 1 | 2021.10.14 | 395 | |
임금·퇴직금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차휴가 1 | 2021.10.14 | 120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 2021.10.14 | 164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외 타회사 업무 지시 1 | 2021.10.14 | 618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1722 | |
근로계약 | 입사 후 퇴사 관련 | 2021.10.14 | 865 | |
휴일·휴가 | 퇴사 기준 연차일수 1 | 2021.10.14 | 240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 시 급여 보전 1 | 2021.10.14 | 1269 | |
산업재해 | 승인받은 산재처리를 취소하고 공상처리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 2021.10.14 | 3608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계산 1 | 2021.10.14 | 295 | |
근로계약 | 1년씩 재계약 관련 1 | 2021.10.14 | 548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제수당 계산기간 1 | 2021.10.14 | 835 | |
휴일·휴가 | 연차비 지급 기간 1 | 2021.10.14 | 852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3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21.10.14 | 216 | |
근로시간 |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1.10.14 | 358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 2021.10.14 | 1187 | |
기타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10.14 | 4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0월 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10.9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