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1.10.07 13:04

편의점에서 7개월이상 근무중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실업급여 생각해서 처음 근무할때 고용보험 가입할수있냐고 했더니

점장님이 4대보험은 못해줘도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할수있다고해서

알겠다고하고 여태 7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되있는줄 알고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점장님이 일을 그만두게되서 저또한 계약만료로 해고되는상황이고

7개월넘게 근무해서 실업급여 신청할 생각으로 가입이력 조회를 해봤는데

매일 8시간씩 근무했는데 신고는 월 49만원 받고 일한거로 신고되있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으로로치면 2~3시간밖에 안되는 시간이고... 실업급여는 제가 노동한 시간에 1/4 수준밖에 나오지않는데

여태 매일같이 8시간 이상씩 근무했는데 점장님 임의로 줄여서 신고한줄 여태 몰랐습니다.

1.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제가 근무한 정당한 시간만큼 고용보험 근무시간을 정정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했던이유가 위와같이 초단시간 근무(일2~3시간)로 신고해서 적게냈던거 같은데

만약 8시간으로 정정 하는 경우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고용보험 정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고용보험만

정정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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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급여지급내역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하여 정상적인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상 근로시간과 소득을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1주 15시간이상의 소정근로를 하기로 정한 경우 나머지 4대보험의 취득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사업주는 나머지 4대보험에 대해서도 취득신고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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