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입사 ~2021년 7월 퇴사 후 (자발적 퇴사)
2021년 8월 중순에 계약직 1개월 반 (주 3일만 근무조건) 하고 9월 말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자진퇴사후 계약직 근무를 1개월 하였지만, 주당 3일만 근무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직 1개월 근무를 하였지만 주 3일씩만 근무 했는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만약에 안된다면 계약직으로 다시 몇 개월 근무(주5일 근무일 경우)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15년 입사 ~2021년 7월 퇴사 후 (자발적 퇴사)
2021년 8월 중순에 계약직 1개월 반 (주 3일만 근무조건) 하고 9월 말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자진퇴사후 계약직 근무를 1개월 하였지만, 주당 3일만 근무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직 1개월 근무를 하였지만 주 3일씩만 근무 했는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만약에 안된다면 계약직으로 다시 몇 개월 근무(주5일 근무일 경우)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이중징계 여부 1 | 2021.10.21 | 226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계산 1 | 2021.10.21 | 21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21.10.21 | 173 | |
기타 | 회사가 형사고소 한다는데요 1 | 2021.10.20 | 640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의 식대 정의 1 | 2021.10.20 | 548 | |
임금·퇴직금 | 연봉 하향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20 | 552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급여 문의 | 2021.10.20 | 330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 2021.10.20 | 327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 2021.10.20 | 4077 | |
근로계약 | 4일 근무 당일 해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2 | 2021.10.20 | 1256 | |
기타 |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 2021.10.20 | 118 | |
휴일·휴가 | 2017년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0 | 1035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급여계산 문의 | 2021.10.20 | 989 | |
비정규직 | 계약 연장 관련 문의 1 | 2021.10.20 | 13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여부 1 | 2021.10.20 | 14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0 | 162 | |
기타 | 법인차량 무면허 사고 책임관련 상담합니다. 1 | 2021.10.20 | 1057 | |
임금·퇴직금 | 총무팀의 실수로 과지급된 급여 알려주세요 ㅜ 1 | 2021.10.19 | 1032 | |
근로계약 |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 2021.10.19 | 2942 | |
휴일·휴가 | 대처휴무질문 1 | 2021.10.19 | 1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약직 근로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