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조2교대 교대근무에서는 시급으로 환산할 때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계산하고 있습니다.
4조 2교대 (16일주기)로 변경할 경우도 동일하게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3조2교대 교대근무에서는 시급으로 환산할 때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계산하고 있습니다.
4조 2교대 (16일주기)로 변경할 경우도 동일하게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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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계약직 정규직전환 1 | 2021.10.21 | 25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 1 | 2021.10.21 | 158 | |
여성 | "급"저는 21년차 여사원입니다.(남녀 승진차별-실업급... 2 | 2021.10.21 | 635 | |
해고·징계 | 이중징계 여부 1 | 2021.10.21 | 226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계산 1 | 2021.10.21 | 21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21.10.21 | 173 | |
기타 | 회사가 형사고소 한다는데요 1 | 2021.10.20 | 640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의 식대 정의 1 | 2021.10.20 | 548 | |
임금·퇴직금 | 연봉 하향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10.20 | 554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급여 문의 | 2021.10.20 | 330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 2021.10.20 | 327 | |
임금·퇴직금 |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 2021.10.20 | 4086 | |
근로계약 | 4일 근무 당일 해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2 | 2021.10.20 | 1256 | |
기타 |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 2021.10.20 | 119 | |
휴일·휴가 | 2017년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0 | 1040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급여계산 문의 | 2021.10.20 | 989 | |
비정규직 | 계약 연장 관련 문의 1 | 2021.10.20 | 13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여부 1 | 2021.10.20 | 14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0 | 162 | |
기타 | 법인차량 무면허 사고 책임관련 상담합니다. 1 | 2021.10.20 | 10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무일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습니다. 근무일과 야간근무 여부, 휴게시간과 휴게시간의 배치등의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