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_yyy 2021.10.14 12:57

1. 계약서에 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2. 2020년 9월 21일 입사하였고, 2021년 11월 21일 퇴사 예정입니다.

3. 공휴일/일요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남은 연차 갯수가 있을까요?

4. 남은 연차가 존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그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과 일반적으로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통상의 근로일로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보통의 사업장과 같이 유급휴일인 주휴일이라면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취지의 해당 약정은 무효로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다른 근로일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의 식대 정의 1 2021.10.20 548
임금·퇴직금 연봉 하향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0 547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 문의 2021.10.20 32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2021.10.20 327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2021.10.20 4063
근로계약 4일 근무 당일 해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2 2021.10.20 1256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8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034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계산 문의 2021.10.20 985
비정규직 계약 연장 관련 문의 1 2021.10.20 1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여부 1 2021.10.20 14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62
기타 법인차량 무면허 사고 책임관련 상담합니다. 1 2021.10.20 1048
임금·퇴직금 총무팀의 실수로 과지급된 급여 알려주세요 ㅜ 1 2021.10.19 1029
근로계약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2021.10.19 2928
휴일·휴가 대처휴무질문 1 2021.10.19 120
휴일·휴가 대처휴무질문 1 2021.10.19 83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1.10.19 413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 2021.10.19 890
근로시간 근무지 변경 등 1 2021.10.19 223
Board Pagination Prev 1 ...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