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또기 2021.10.14 14:25

우리아파트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지급은 매월 25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매월 동일한 월급으로 해당일 지급하고 있습니다.(해당일이 토,일 또는 휴일인 경우 그 전에 지급)

근무조건 : 주간 40시간(일근로 8시간,~09:00~18:00), 209시간, 월급제

[취업규칙]

104(임금 및 제수당 계산기간)

임금 및 제수당 계산기간의 기산일은 초일로 하고, 마감일은 말일로 한다.

105(임금지급일)

104조의 계산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현장의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질문1. 급여일(월급)이 해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협의된 경우, 이는 전월 26~해당월 25일까지의 급여인가요? 아니면 해당월 초일(1)~말일(30 or 31)까지의 급여로 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2. 신규입사자의 경우 해당월 1일에 입사한 경우 해당월 1일부터 25일까지 일할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해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해서 한달치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질문3. 퇴직자의 경우 초일부터 특정퇴직일까지 일할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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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월 초일인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며 이를 당월 25일에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1개월 이내에 지급일을 정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직전월 초일부터 4일까지 근로제공하여 발생한 임금은 1개월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2항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그건 사업장 사업주 마음입니다. 실제 근로제공한 25일까지 임금만 지급하던, 미리 말일까지 임금을 지급하던 사업장 상황에 맞게 해결하면 됩니다. 

     

    3)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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