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6 2021.10.14 16:51

입사 후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2일은 근로 후 퇴사의사를 말씀드렸는데 등본과 졸업증명서같은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입사하고나서 근로계약은 작성을 하였었으나 저런 서류들은 미제출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퇴사의사를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급여신고등 관련한 것 때문에 저런 서류를 달라고 하시는데

1. 겨우 이틀 근무 후 퇴사하는건데 등본, 졸업증명서가 회사 입장에서 필요한가요?

2.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3. 근로계약은 작성하였지만 등본, 졸업증명서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4대보험은 가입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럼 회사에서 따로 제가 근무를 했던 이력을 어디에 남겨두거나 하진않는거 맞나요?

4. 그리고나서 등본, 졸업증명서등의 서류를 요구해 제가 이틀관련한 급여지급때문이라면 그 급여는 받지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관련서류를 요청한 건 급여신고와 관련이 있는것이고 대처가 중요하다며 요구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입사서류 미제출한단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떤걸 진행한다는 의미 일까요..?

5. 아무런 급여도 지급받지 않고, 근로계약서만 작성, 등본과 졸업증명서등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이틀근무인데 제가 이 회사에서 근무를 했단 이력을 어디에 남겨 둘 수 있나요?

그리고 다른 회사 취업하여 입사 시 그런 것들을 다른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이중징계 여부 1 2021.10.21 226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계산 1 2021.10.21 215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1.10.21 173
기타 회사가 형사고소 한다는데요 1 2021.10.20 640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의 식대 정의 1 2021.10.20 548
임금·퇴직금 연봉 하향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10.20 552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 문의 2021.10.20 33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2021.10.20 327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연금 2 2021.10.20 4078
근로계약 4일 근무 당일 해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2 2021.10.20 1256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8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035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계산 문의 2021.10.20 989
비정규직 계약 연장 관련 문의 1 2021.10.20 1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여부 1 2021.10.20 14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62
기타 법인차량 무면허 사고 책임관련 상담합니다. 1 2021.10.20 1057
임금·퇴직금 총무팀의 실수로 과지급된 급여 알려주세요 ㅜ 1 2021.10.19 1032
근로계약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2021.10.19 2942
휴일·휴가 대처휴무질문 1 2021.10.19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