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9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와 회사간에 체결한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내부의 취업규칙(급여규정 포함)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참조)
따라서 회사가 내부방침에 따라 계산하는 시간외수당의 계산방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시간외근로시간수*1.5*시간급통상임금)과 비교하여 미달하는 수준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회사가 정한 산정방식이 {각 직급 5호봉기본급 *70%/180시간*1.5*25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므로 법이 정한 기준대로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간외근로가 전혀 없거나 1월당 25시간 미만인 경우처럼 월시간외근로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정한 방식대로 월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내부 계산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시간외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내부방침에 따라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위법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서를 통해 연봉의 구체적인 임금구분(기본급과 월고정적 수당 및 연간단위의 상여금 등)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보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시정하여 시행할 사항입니다.귀하의 현재의 급여내역서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통상임금을 얼마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불확정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수준(통상임금)을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연봉액의 세부적인 구성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호봉제를 채택을 하다가 2004년 4월부터 입사한 직원들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 2월 수습을 하고나서 3월부터 입사를 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하는데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아직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급여담당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호봉제의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연봉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시며 점점 좋아질거라는 말만 하실 뿐입니다.  차근차근
>따져보면 급여차이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연봉제가 좋다지만 연봉제로 전환하는 사람 한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성과급 연봉제를 채택한다고 하지만 우리회사에는 고정적 연봉제에 더 가깝습니다.
>성과를 알아 볼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이죠...
>바쁘신데 제가 질문을해서 죄송합니다.
>
>
>~~~~근로계약서 내용~~~~
>4) 지급내역
>  * 연봉 : 14,699,040(2005년 3월 1일~2006년 2월 28일)
>    연봉에는 기본급,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급식비, 교통비, 상여금,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    장기근속수당(해당자), 기술수당(해당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당직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제외)
>
>기타..
>동 계약서에 누락된 사항은 1-5 인사관리 내규 및 기타 노동관련 법규에 따른다.
>
>
>~~~~인사관리 내규~~~~~
>&& 급여지침서
> 시간외  근무수당
>가. 대      상 : 5급이하 직원
>나. 지급시기 : 월 급여 지급일
> 지 급 액 :  각 직급 5호봉기본급 *70%/180시간*1.5*25시간 ( 회사에서는 25시간 이하까지 지급함 )
>
>&& 급여 및 제수당 관련 안내
>연봉구성은 기본급여와 일정급여에 반영하는 수당 및 별도로 지급하는 특별수당으로 구분합니다. 월정급여에 반영하는 수당은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직급 보조비, 명절보조비, 급식비, 기술수당(해당자에 한함) 등이며, 별도로 직급하는 수당에는 시간외근무수당, 당직근무수당으로서 별도로 지급하는 이유는 실제 근무한 당사자에 한하여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
>~~~개인급여명세서~~~
>본봉             :  1,104,920
>과세급식비    :      20,000
>비과세급식비 :    100,000 ((1,104,920+120,000)*12)=14,699,040 : 연봉금액
>시간외수당    :    106,770
>
>질문  :
>(기본급+자격수당+직책수당) * 1.5배(시간외 근무수당가산) / 226 * 25시간
>
>회사지침서에 따라서 각 직급 5호봉 기본급 *70%/180시간*1.5*25시간 입니다.
>                                                  748,410*70%/180*1.5*25 =106,770
>
> 전 연봉제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호봉제의 기본급으로 시간외 수당을 받는 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봉제는 호봉직처럼 호봉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연봉협상금액에서 몇 %의 인상을
>해서 협상이 되어 매년 이어갑니다..
>
>그럼 전 매년 그 직급에 5호봉의 기본급으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 받아야하는지말입니다.
>계약서 쓸때에 제가 이문제를 질의 했더니 급여명세서에 수당등을 분리해서 해 주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봉구성에는 ~~~포함되어 있다면서 말입니다.
>
>제가 이것저것 체크해보니 연봉금액을 구성을 할때 호봉제 각직급의 1호봉의 급여액과 같습니다...
>하지만 연봉제랑 호봉제는 염연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회사측의 급여지침과 따라 시간외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요... ?
>
>질문  :
>만약 제가 출산휴가를 간다면 전 어떤금액을 받아야 하는지요?
>
>
>질문 :
>호봉제        2004년 6월 월 1,000,000원을 12월 까지 받음..
>                 2005년 1월 월 1,045,000원을 받기 시작함..( 임금 인상분 4.5%)
>                 2005년 7월 월 1,070,000원을 받음..( 호봉승급)
>
>연봉제       2005년 1월 입사  1,045,000원 12,540,000원으로 임금 협상을 함..
>
>연봉제       2004년 6월 월 1,000,000 원 12,000,000에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
>2005년 5월달에 임금 협상을 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우리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임금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 들어오는 직원이나 몇년전에 들어오는 직원이랑
>아무런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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