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9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에서는 "관행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발행하는 체불임금확인서만으로도 배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발행 체불임금확인서는 판결문과 같은 공식적인 채무명의가 아닌 까닭에 다른 채권자(은행)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배당이의신청의 내용과 신빙성 여부에 따라 배당결정을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별도의 판결문,지급명령서 등 채무명의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차후의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이의신청에 대비하여 사업주로부터 "약속어음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증서도 채무명의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답변은 노동법만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책임있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 민사소송법과 관련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회사의 장기임금체불로 인하여 회사를 사직하엿습니다..
>현재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건물은 채권은행에서 부동산임의경매가 신청되었습니다...
>저는 노동부에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현재 관할법원에 배댱을 신청하엿습니다..
>참고로 배당종기요구일은 5월16일입니다..(저는 5월4일 배당신청을 접수하엿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하여 배당신청만 하면 나중에 경매가 완료되어
>체불임금을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다른 부가적인 소송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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