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나의 사업주가 "형식상" "서로다른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전반의 체계에 있어 "사실상"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곳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아래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 을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주가 건물주인경우 !!
>제가, 같은종사에 근무 하는 사람은 5인미만 이거든요.
>그런데 건물층마다 고용주가 고용한 사람들을 합하면 5인이상인데
>이런경우 5인이상사업장의 해택을받아 퇴임시 퇴직금은 지급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주가 "형식상" "서로다른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인사,노무관리 및 회계전반의 체계에 있어 "사실상"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곳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아래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 을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주가 건물주인경우 !!
>제가, 같은종사에 근무 하는 사람은 5인미만 이거든요.
>그런데 건물층마다 고용주가 고용한 사람들을 합하면 5인이상인데
>이런경우 5인이상사업장의 해택을받아 퇴임시 퇴직금은 지급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