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aqueen 2005.05.06 10:10
안녕하십니까?
여러 민원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장은 업무가 수시로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일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식당 조리원으로 일부만 계약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용직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에 한주에 1일의 휴일을 사용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한주에 1일의 휴일도 쉬지 못할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따로 지급합니다.

그외 법정공휴일(삼일절, 식목일, 어린이날,제헌절 등)에 대한 근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상에는 공휴일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요
공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월급여외 휴일근무수당을 더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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