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5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10시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굳이 1분이나 10분단위까지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30분단위의 임금산정까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주휴일의 부여는 1주의 소정근로일수(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 법형식논리상으로는 수요일에 첫출근하여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당연히 도래하는 일요일에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이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토요일 퇴직하는 경우,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왜냐면 주휴일의 부여는 단지 1주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개근에 따른 '보상의미'와 함께 다음주의 왕성한 근로제공을 위한 '휴식의 부여' 의미도 있는 것인데, 다음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토요퇴직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되지 않느냐 이유 때문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또는 44시간)전부를 근로제공해야만 주휴일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각자, 조퇴자도 주휴일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동종의 근로자인 비조합원'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것이며,에 대해서만 '동종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옵고  몇가지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
>1. 스케줄상에 근무시간이 오주 14시 ~ 23시 인경우 스케줄상엔 야간근로 1시간이 인정되므로 업장에서 수당을 신청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타임펀치 카드를 확인한 결과 22시  47분 혹은 23시 3분(유니폼 교체 및 펀치 찍는데 10분 정도 소요)에 퇴근한 경우, 이  두가지의 경우 다 야간근로를 인정해야 하는지요???
>
>
>2. 5월 4일날 입사한 경우, 5월 7일까지 (익월 첫째주)를 만근한 경우, 주소정근로로 인정하여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는지요, 아님 입사일을 시점으로해서 최조 주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해야 발생이 되는건가요??
>
>3. 저흰 단협상 인사, 경리, 자재, 전산 그외 과장급 이상은 조합원에 가입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조합원이 경우에는 단협의 적용을 받는가요, 당호텔의 노조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수가 상시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면 전부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 맞는말인지요...
>
>항상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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