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5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해고의 정당성의 기준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물론 근로기준법 몇조에서 정한 기준이 아니라, 각종의 판례등을 통해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례만을 근거로 본다면 해고의 정당성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액수의 과소여부를 떠나 회사내부 회의록과 서류 등을 고의로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 집행책임자로써 당초 책정된 예산을 과다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 등은 충분한 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이렇듯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해고에 대해서는 30일간의 해고예고절차없이 해고하더라도 해고수당의 지급의무가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수고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저는 2005년 5월 1일자로 아파트관리사무소(주민자치관리단지) 관리소장으로 취임이 예정되어 미리 업무 파악을 요하는 자치회의 요청으로 4월 28일부터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
>업무 파악을 하던중 전 관리소장으로부터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제소한 서류가 도착한바 문의를 드립니다.
>
>전 관리소장은 4년간 1년씩 계약을 연장하여 근무하였고 최종 근무 계약은 2005년 3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자치회에서 일차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를 미리 통보하고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전 관리소장도 4월달에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
>더우기 전 관리소장은 아파트 옹벽공사 관계로 시와 도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2억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2억원이라는 큰 지원을 얻어낸 것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일이오나 일처리 과정이 투명치못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첫째 시와 도의 경제적 도움으로 일처리를 하게 된 것이지만 모든 일처리에 있어 주민의 동의는 물론이거니와 시에서 요청한 동대표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새 자치회에서 알아냈습니다.
>
>전 관리소장은 모든 일처리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 전 자치회장과 단 둘이서만 모든 일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
>제가 부임해서 3일동안 옹벽공사관계 관련 서류철을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
>관리사무실에 있어야할 근로자의 제반 서류부터 시작하여 있어야할 많은 서류들이 없기에 제가 일처리를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 관리소장이 제 직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수 없고 충분한 해고 사유가 된다고 자치회에서는 믿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새로운 자치회장과 동대표들이 중요하고 큰 계약건의 서류가 아예 없으니 직접 시청을 찾아가서 시와 도비 지원을 위해 시청에 제출한 자료들을 일부 받아와서 확인을 하던 중 동대표회의는 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동대표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고 더우기 10여명의 동대표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정확한 서명은 전 자치회장과 소장의 서명 뿐이었습니다.
>
>둘째 옹벽 공사를 하던중 공사비 초과로 7,700만원가량의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였던바 이것 또한 투명한 자료와 공개없이 전 자치회장과 관리소장 단 둘만의 재량으로 모든 지출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2억원이면 된다던 옹벽공사비가 터무니없이 4억원을 넘어 현재 공사업체로부터 2억원 가량의 초과 공사대금 청구와 더불어 관리비 및 기타 통장이 가압류된 상태에 있어 소송 중입니다.
>
>전 관리소장과 전 자치회장의 직권 남용으로 인해 714세대의 주민들이 2억원 가량의 공사비를 부담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닥쳐 있습니다.
>
>이러한 관리소장의 잘못이 명백하여 현재 자치회에서 전 관리소장과의 계약만료와 더불어 재계약을 않았다는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사료되었던바 현재 자치회에서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
>이것이 과연 전 관리소장이 제소한 바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검토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도와주세요. 그만둔다고 했더니 페이를 일당으로 다시 계산 돌려... 2005.05.07 663
문의드립니다~~ 2005.05.04 379
☞문의드립니다~~~~(장기실직자 채용장려금) 2005.05.07 821
실업급여로 인한 질문입니다...될수있으면 빠른 답변 부탁해요..^^ 2005.05.04 590
☞실업급여로 인한 질문입니다...될수있으면 빠른 답변 부탁해요..^^ 2005.05.06 629
휴직을 연장해줘야 하는지 2005.05.04 964
☞휴직을 연장해줘야 하는지 2005.05.06 660
실업급여문의.. 2005.05.04 511
☞실업급여문의..(회사의 폐업 또는 사업주의 잠적로 이직확인이 ... 2005.05.06 1251
당직근무후 대휴부여에 관한 문의 2005.05.04 682
☞당직근무후 대휴부여에 관한 문의 2005.05.06 657
퇴직금정산시 연월차계산법 2005.05.04 1682
☞퇴직금정산시 연월차계산법 2005.05.06 2552
급여 내용 변경 및 체불 및 실업급여 2005.05.04 409
☞급여 내용 변경 및 체불 및 실업급여 2005.05.05 504
연차휴가 수당을 며칠분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2005.05.04 483
☞연차휴가 수당을 며칠분을 받을수(퇴직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 2005.05.05 607
개인 채무관계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 받았습니다. 2005.05.04 762
☞개인 채무관계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 받았습니다. 2005.05.05 455
사업주의 고의적인 부도로 인한 도산사실인증 여부?? 2005.05.04 879
Board Pagination Prev 1 ... 3359 3360 3361 3362 3363 3364 3365 3366 3367 336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