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ing 2005.04.29 15:57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산정시 연차에대해 문의 드릴께 있는데요.
지금 퇴직은 한 상태구요.
퇴직금 땜에 여러가지 골치가 아프네요.
이유는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썼다는데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근무할때 병원에서 유산기가 있다고 쉬라고 하는바람에.
보름씩 해서 두번인가 쉰적이 있습니다.
물론 월급에서는 일한날만 계산해서 나왔구요..
저희회사는 퇴직금에 연차나 월차안쓴것을 지급해서 주는데요.
이럴경우 전 연차를 받을수 없게되나요?
그리고 출산휴가비를 고용보험센타에서 80만원을 받았구요.
회사측에서는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차액에 대해 회사측에 요구를 하면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일할생각에 그냥 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권고사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작년 4월에 받았던건데. 지금 그 차액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정말이지. 임신을 하고 배가 남산만해도 10시며 12시까지 잔업을하고,
점심시간조차도 밥만먹고나면 일을할정도로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했는데.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나오니 정말 화가납니다.
퇴직은 3월31일자로 했는데.
퇴직금도 안주고 자꾸 연락하니 5월 10일날 준다고 하고.
육아휴직쓴걸 근속에 포함안시킨다 했다가 난리를 치니 포함시켜준다하고,
퇴직금도 출산휴가 급여준 50만원으로 계산하지를 않나.
이것도 난리를 쳐서 바로잡긴했습니다만,
이제 전화하면 왜 전화했냐며, 담당자가 없다는둥,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겁나서 회사댕기겠습니까.
겁나서 아기낳겠습니까.
애기낳으면 그담부턴 사람도 아닙니까.
퇴직금도 퇴직금이지만, 저런식으로 사람을 막대하는데 정말이지 우울증에 걸릴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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