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4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방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전산관리를 하지 않고 있씁니다. 따라서 신원조회 등에서 해고자임이 나타날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회사의 취업시 해고된 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하는 경우,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해고된 사업장에 수소문하여 업무태도 등에 대해 요청해볼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취업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그 기록이 공직 취업시 시행하는  ‘신원조회’나
>‘고용보험 기록’에  남아서 후일 취업에 영향을 미치나요?
>상사와 안좋은 일이(원래 격주 토요 휴무지만 몇주씩 연속나오거나 쉬거나 하기도 하는데 이사 때문에 결근한 토요일에 무엇했는지 물어보길레  사적인 일이라 하며 대답 안했더니 때리고 욕하고 ..) 있었는데 그 당시는 회사측에서 상사를 징계한다고 2개월 감봉했었는데 그 상사가 계속 “네가 나 2개월 감봉시켜놓고 계속 일 할 수 일 할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계속 말했었지만 계약기간이 있어서 신경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회사측에서 프로젝트의 이름을 바꾸더니 제가 계약한 프로젝트는 취소됐다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구 진행중인데 후일 다른 곳 취업시 신원조회 하면 내용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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