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pass 2005.04.27 16:58
당사는 55명이 근무중이고, 서울에 있습니다.

현재 매월 이틀 즉, 첫째,셋째주 토요일은 휴무로 하고있고, 다른주 토요일은 오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무토요일은 연차휴가에서 상계하고 있는데, 입사 1년 미만자들의 경우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사후 1년이 안되어서 퇴사할 경우에는 그동안 휴무토요일
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예를들어 1월1일 입사하고 6월30일 퇴사한 경우, 6개의 연차에 대해 퇴사시 환불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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