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신고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전체 45명정도 근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설립한지는 6년쯤 되었구요. 노조는 없습니다.
설립초기에 취업규칙을 제정, 신고되어있었습니다.
신고이후 취업규칙을 그다지 신경쓰지를 않아 신고된 사항을 생각못하고
중간중간 내부적으로 변경한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사규내 명시사항)
- 급여 지급 산정일
- 특근. 출장비 기준
- 승격 및 고과기준
- 복리후생 경조금 기준 등...
내용에 따라 단순한 기간변경, 기존보다 좋아진 항목, 또는 규정이 없어진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변경신고 없이 내부적으로만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문제가 있는지요.
또한 변경신고가 불가피 하다면,
신고기준일을 현재로 했을 경우 과거 이행해온 변경사항들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는지..
변경절차로 신고사항내에 취업규칙 전 사항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변경항목만을 제출해도 무방한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45명정도 근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설립한지는 6년쯤 되었구요. 노조는 없습니다.
설립초기에 취업규칙을 제정, 신고되어있었습니다.
신고이후 취업규칙을 그다지 신경쓰지를 않아 신고된 사항을 생각못하고
중간중간 내부적으로 변경한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사규내 명시사항)
- 급여 지급 산정일
- 특근. 출장비 기준
- 승격 및 고과기준
- 복리후생 경조금 기준 등...
내용에 따라 단순한 기간변경, 기존보다 좋아진 항목, 또는 규정이 없어진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변경신고 없이 내부적으로만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문제가 있는지요.
또한 변경신고가 불가피 하다면,
신고기준일을 현재로 했을 경우 과거 이행해온 변경사항들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는지..
변경절차로 신고사항내에 취업규칙 전 사항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변경항목만을 제출해도 무방한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