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8 13: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적 근로조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항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임금인상의 결정과 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그 원칙과 방법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형식논리상으로 본다면 남자직원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임금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인상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금인상은 매년 1년마다 실시하는 경우, 1년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인상을 적용하지 않는것은 그것이 반드시 위법하다록 볼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회사에서 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진 않았지만..급여내역서에 대신싸인하여 연봉계약을 하엿습니다.
>연봉계약할때도 여자라는 이유로 임금테이블내용에서 벗어난 차별대우를 받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근로계약서내용을 만들면서 근로계약서를 강제로 싸인하게 했는데..
>그 계약날짜가 예술입니다.
>저는 2005년 1월 에 입사를 하였고 또다른 여직원은 2004년 9월에 입사를 하였고 그외 남자직원들은 2004년 4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회사에서 남자들 편의대로 3월을 임금협상 날로 잡고 입금 협상을 하면서 여직원들은 입사한지 얼마안되었으니 연봉협상에서 제외시키고 임금인상도 없고 남자사원은 임금 인상을 해주면서 근로계약날짜도 3월1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럴때 여직원은 그한해는 그냥넘기고 2006년 3월이 되어야지만 임금협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1월에 입사한사람은 2달을 손해보는 것이고 9월달에 입사한 사람든 7개월을 손해보게 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거줘..그냥 몇달치의 월급을 손해봐야하는건가요??
>아님....임금협상은 두고라도...근로계약날짜는 입사날대로 하는거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건의했다가 욕만 들었습니다..너무 억울해요....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다며 알아서 찾아서 건의해봐라고 하면서..큰소리치는데...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계속 되는 야근에 야근수당도 없는 회사~!! 2005.04.29 1122
☞계속 되는 야근에 야근수당도 없는 회사~!! 2005.05.02 1883
퇴직금 계산신청했는데요. 2005.04.29 685
☞퇴직금 계산신청했는데요. 2005.04.29 981
연차문의 2005.04.29 419
☞연차문의 2005.04.29 966
상병급여... 2005.04.28 548
☞상병급여... 2005.05.02 1261
2년5개월동안 몇변을 결근하면 퇴직금을 못받는지... 2005.04.28 799
☞2년5개월동안 몇변을 결근하면 퇴직금을 못받는지... 2005.04.29 1098
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 포함여부 2005.04.28 1264
☞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 포함여부 2005.04.29 2232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산정기준 및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기... 2005.04.28 22523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산정기준 및 시간외 근무수당의 산정기... 2005.04.29 4887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요... 2005.04.28 430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요... (육아휴직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 2005.04.29 2528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요... (육아휴직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 2005.04.29 1876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요... (육아휴직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2005.04.29 3934
고용보험을 신청하면... 2005.04.28 416
☞고용보험을 신청하면... 2005.04.29 470
Board Pagination Prev 1 ... 3363 3364 3365 3366 3367 3368 3369 3370 3371 337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