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2월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체불급여와 퇴직금을 주지않아 퇴사한 사람들 여러명이 함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사 소송을 했는데요..민사소송 당시 일부 금액을 주고 나머지 금액은 여러 차례에 걸처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바로 압류처리 할 수 있도록 판결문이 나왔구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압류처리를 하려고 보니 유채동산 가압류는 경매로 처분했거나 불법으로 처분했을 수도 있어서요. 이걸 알아볼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먼저 가져간 사람의 권리가 있어서 그중 일부를 우리가 찾기가 힘들다고 하던데..방법을 알려주세요. 제발~~~
국세청 홈피에서 조회해보니 지금 회사는 폐업자라고 나옵니다.
이후 체불급여와 퇴직금을 주지않아 퇴사한 사람들 여러명이 함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사 소송을 했는데요..민사소송 당시 일부 금액을 주고 나머지 금액은 여러 차례에 걸처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바로 압류처리 할 수 있도록 판결문이 나왔구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압류처리를 하려고 보니 유채동산 가압류는 경매로 처분했거나 불법으로 처분했을 수도 있어서요. 이걸 알아볼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먼저 가져간 사람의 권리가 있어서 그중 일부를 우리가 찾기가 힘들다고 하던데..방법을 알려주세요. 제발~~~
국세청 홈피에서 조회해보니 지금 회사는 폐업자라고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