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퇴사 2021.10.06 11:24

8월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적어봅니다.

기본급 2,175,000

직책수당 100,000

기술수당 254,000

가족수당 40,000

지급총액 2,569000  (퇴직 마지막 3개월(7월-9월) 동안은 지급총액 예상)

----------------------------------

근로소득세 4,670

주민세 460

국민건강보험 95,630

국민연금 107,500

고용보험 20,550

공제 총액 228,810

---------------------------------------------

실수령액 2,340,190를 받습니다.

2019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일한 후 10월 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의 경우 총 15개 중 4개를 사용하고 11개가 연차수당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2020년 9월부터 하여 근 1년동안 보너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20년 9월 추석생활보조비 200,000원

20년 11월 특별성과금 100,000원

21년 1월 구정떡값 500,000원

21년 7월 휴가비 400,000원

총 상여금 1,200,000원입니다.

퇴직시에 9월 월급을 포함하여 3,229,644원이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차수당 등을 포함해 계산해보았을 때 의 금액과 현저히 차이가 있어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먼저 당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https://www.nodong.kr/tj)를 활용하신 후 회사의 퇴직금 지급내역서(미지급시 청구하시거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설명 요구)를 비교하셔서 차액을 확인하신 뒤 다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포괄임금과 주52시간 관련 문의 1 2021.10.13 247
고용보험 자발적퇴사+계약직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1.10.13 1732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제 근로자 주말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 근무시... 1 2021.10.13 4828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2021.10.13 337
근로시간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10.13 9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2021.10.13 494
휴일·휴가 휴관 무급휴일 1 2021.10.13 179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근무자 근무시간 2 2021.10.13 8189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2021.10.13 324
기타 출선전후휴가 통상임금 관련 1 2021.10.13 358
휴일·휴가 입사 1년 미만 연차 유급휴가(군경력 포함 여부) 1 2021.10.13 1244
기타 사업장 근로자 수 2 2021.10.13 196
임금·퇴직금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2021.10.13 2915
근로계약 퇴사기간과 실업급여처리시 상실코드 문의 1 2021.10.13 419
해고·징계 분명 권고사직인데 자발적퇴사라고합니다. 1 2021.10.12 1071
여성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2021.10.12 927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선정된 근로자 위원이 참석 못할 경우 대리참석이 가... 1 2021.10.12 1209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문의 1 2021.10.12 307
기타 실업급여 1 2021.10.12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10개월째 못받고 있어요. 2 2021.10.12 331
Board Pagination Prev 1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