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y0917 2021.10.06 20:11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일하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직원을 줄인다고 하셔서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처음에 입사할때 4대보험을 안들고 지금까지 안들었습니다. 

가게가 처음부터 장사가 잘 안되서 시간이 매번 달라서 사장님이 월에 나온 시간만큼 시급 만원으로 해서 주겠다고 하셔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그렇게 일해왔는데요. 그래도 주5일 6-8시간씩은 꾸준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고사직 당하면서 실업급여라는게 있다고 듣고 찾아보다가 고용보험을 안들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신청서를 발급받아서 여태 같은날에 찍힌 월급 내역을 같이 제출하여 사장님과 제가 여태 밀린 보험금을 지급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장님께선 복잡하게 해서 미안하시다구 어떤 방법이든 있으면 받을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저 양식과 입금내역? 을 제출하면 정말 둘다 밀린 보험금을 내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저 양식은 어디에 제출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사장님은 따로 피해보는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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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근로계약 여부를 확인해서 소급가입처리가 가능합니다. 청구를 하실 때는 임금내역이나 근로계약서 등 귀하의 근로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첨부하시면 수월하게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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