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6월에 설립한 법인입니다다
일부 인원은 고용승계로 인하여 잔여연차가 그대로 넘어왔으며 나머지 입사자는 1년 미만자 입니다
10인이 넘은지 이틀째라 취업규칙도 미 신고되어있는데 해당인원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설립된지 얼마안된 회사도 연차촉진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미신고일시에도 연차촉진이 가능한지?
고용승계된 인원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연차촉진이 가능한지요?
2021년6월에 설립한 법인입니다다
일부 인원은 고용승계로 인하여 잔여연차가 그대로 넘어왔으며 나머지 입사자는 1년 미만자 입니다
10인이 넘은지 이틀째라 취업규칙도 미 신고되어있는데 해당인원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설립된지 얼마안된 회사도 연차촉진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미신고일시에도 연차촉진이 가능한지?
고용승계된 인원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연차촉진이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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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포괄임금과 주52시간 관련 문의 1 | 2021.10.13 | 247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사+계약직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1.10.13 | 1732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제 근로자 주말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 근무시... 1 | 2021.10.13 | 4828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가능 여부 1 | 2021.10.13 | 337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21.10.13 | 9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 2021.10.13 | 494 | |
휴일·휴가 | 휴관 무급휴일 1 | 2021.10.13 | 179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근무자 근무시간 2 | 2021.10.13 | 8189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 2021.10.13 | 324 | |
기타 | 출선전후휴가 통상임금 관련 1 | 2021.10.13 | 358 | |
휴일·휴가 | 입사 1년 미만 연차 유급휴가(군경력 포함 여부) 1 | 2021.10.13 | 1244 | |
기타 | 사업장 근로자 수 2 | 2021.10.13 | 196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 2021.10.13 | 2915 | |
근로계약 | 퇴사기간과 실업급여처리시 상실코드 문의 1 | 2021.10.13 | 419 | |
해고·징계 | 분명 권고사직인데 자발적퇴사라고합니다. 1 | 2021.10.12 | 1071 | |
여성 |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 2021.10.12 | 927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선정된 근로자 위원이 참석 못할 경우 대리참석이 가... 1 | 2021.10.12 | 1209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문의 1 | 2021.10.12 | 30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0.12 | 1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10개월째 못받고 있어요. 2 | 2021.10.12 | 3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는 신생법인이나 고용승계, 취업규칙 명시 등의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인원은 근로계약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용촉진이 사업주의 의무사항도 아니고 취업규칙이 없어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촉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촉진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