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주 5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10월8일 금요일까지 근무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10월11일은 대체휴일입니다.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저희는 주 5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10월8일 금요일까지 근무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10월11일은 대체휴일입니다.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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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포괄임금과 주52시간 관련 문의 1 | 2021.10.13 | 247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사+계약직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1.10.13 | 1732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제 근로자 주말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휴무일) 근무시... 1 | 2021.10.13 | 4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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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21.10.13 | 9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 2021.10.13 | 494 | |
휴일·휴가 | 휴관 무급휴일 1 | 2021.10.13 | 179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근무자 근무시간 2 | 2021.10.13 | 8189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 2021.10.13 | 324 | |
기타 | 출선전후휴가 통상임금 관련 1 | 2021.10.13 | 358 | |
휴일·휴가 | 입사 1년 미만 연차 유급휴가(군경력 포함 여부) 1 | 2021.10.13 | 1244 | |
기타 | 사업장 근로자 수 2 | 2021.10.13 | 196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 2021.10.13 | 2915 | |
근로계약 | 퇴사기간과 실업급여처리시 상실코드 문의 1 | 2021.10.13 | 419 | |
해고·징계 | 분명 권고사직인데 자발적퇴사라고합니다. 1 | 2021.10.12 | 1071 | |
여성 |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 2021.10.12 | 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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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문의 1 | 2021.10.12 | 30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0.12 | 1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10개월째 못받고 있어요. 2 | 2021.10.12 | 3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0월 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10.9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