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꿍 2021.10.07 10:29

저희는 주 5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10월8일 금요일까지 근무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10월11일은 대체휴일입니다.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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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0월 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10.9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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