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 2021.10.07 13:26

안녕하세요.

휴일야간근무 계산식이 헷갈려서 문의남깁니다.

 

토요일에 16:00 ~ 익일 01:00 근무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 식이 떠오르는데 어떤 식이 맞나요?

 

1. 휴일 근무 : 9시간 * 1.5 = 13.5시간

    심야 연장 : 3시간 * 0.5 = 1.5시간

    = 15시간에 대해 지급

2. 휴일 근무 : 8시간 * 1.5 = 12시간

    심야 연장 : 1시간 * 2.0 = 2시간

    = 14시간에 대해 지급

어떤게 맞을까요?

이거에 대한 법령 근거도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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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1.10.13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가 됩니다만 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주중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야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주중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토요일에 근로제공 했다 하더라도 40시간 이내 범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토요일의 유급휴일 여부, 주중 소정근로시간 초과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 토요일 근로를 휴일근로 혹은 , 1주 40시간 초과한 근로로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밤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전체 근로시간 9시간에 대해 초과근로가산율 1.5배를 적용하고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3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0.5배를 추가 가산합니다.또한 토요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가산 0.5배를 추가 가산합니다 따라서 총 15.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케이디 2021.10.13 14:38작성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담소 2021.10.13 14:51작성

    그 시간만큼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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