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ice 2021.10.07 13:58

안녕하세요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회사 입사는 2020년 6월에 입사했고요 동종 업계라서 제조 영업부 이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예정입니다 처음 근무시에는 영업부 업무 (외근업무.업체관리.수주관리 등등)사무업무 전반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직원들이 하나 둘씩 퇴사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근무기간 1년 3개월동안 관리부 실장급 1명 현장직 3명이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일 다름) 그러다보니 제 업무가 사무직에서 생산관리.지게차 입.출고업무 등등 현장일이 점차 늘어났으면 대표와 인원 및 업무에 과부하 걸린다고 말씀드렸으나 인원 충원하겠다고 말씀한지가 7개월째지만 인원충원은 안되고 있어 대표에게 불합리하다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자발적인 퇴사예정이지만 회사측에서 본인의 업무가 아닌 사무직이지만 현장 입.출고(지게차) 생산계획 및 관리 업무를 주고 인원충원도 7개월째 안되고 있는 자발적인 퇴사시 고용보험 수령 대상자가 될수있는지 여쭤봅니다... 추가로 대표는 공장매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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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고용보험법이나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상에서는 업무의 강도가 증가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을 하는 별도의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업무가 과중하여 퇴사하는 경우 이로 인해 실제 초과근로등을 제공하였음에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약정한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현재로서는 2가지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시도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사용자가 근로계약상(구두상의 근로계약 포함)약정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업무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을 주장하여 사용자의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후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상 귀하의 업무내용, 해당 범위를 초과하여 귀하에게 업무를 지시한 내용등의 정황을 통해 귀하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는 피해사실을 정리한 후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사실관계 조사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판단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근로감독관의 처분이나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를 근거로 이직사유에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이직이라 기재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시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가 현재 사업장을 매매 하려 시도한다면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으로 사용자로 부터 퇴직을 권고 받을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하다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의 규정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시도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사업주를 상대로 실업인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양도에 따른 권고사직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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