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정에 구정.추석 상여금은 구정날.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본인은 3조2교대(주주야야비휴)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개인사정에 의해 가족돌봄휴직(30일)을 사용하였고 2021년 9월18일에 복직하여 근무하였으며 9월21일 추석날 또한 출근하여 정상근무하였습니다.
출근하여 당연 지급되었을거라 생각했던 추석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걸 인지하고 회사에 문의하였는데 회사에서는 9월 17일까지 복직한 직원까지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 규정이 명확히 있음에도 관행상 임의날짜를 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정당한지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취업규칙을 의미하는 회사 규정에 추석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재직 여부를 해석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 의무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